전문변리사 - 아이스퀘어에서는 개인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고객의 기술을 검토했던 변리사가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컨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출원 - IT 분야는 기술 트렌드가 매우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튼튼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가 생겨나는 즉시 출원되어야 하고, 프로토타입이 변경되는 즉시 특허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아이스퀘어에서는 빠른 시일 이내에 특허청에 가출원하여 권리흠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합니다.
발명상담
아이디어 또는 발명의 기술 내용에 대해 상담합니다. 시제품은 필요하지 않고, 아이디어 수준의 기술이어도 좋습니다. 직접 설명하여 주시거나, 발명기술서를 작성하여 전달해주세요.
특허성 검토 및 선행기술조사
특허 출원에 앞서 특허출원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등록가능성은 있는지에 대해 변리사의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출원계약
위임계약서(별도안내), 포괄위임(별도안내), 특허고객번호신청서, (19세미만)주민등록등본사본1통
명세서초안
출원 발명에 대한 명세서를 작성하고, 작성한 명세서 초안을 송부하여 드립니다. 명세서 초안을 검토하신 후 수정 또는 추가 요청주시면 그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여 최종 명세서를 확정하게 됩니다.
출원
최종 출원인이 확정하여주신 명세서로 특허출원이 진행되며, 출원 후 출원보고서를 송부해드립니다. (학생(초,중,고) 등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 출원의 경우 특허청 관납료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요즘 특허청의 심사례에 의하면 출원일로부터 약 1년 내지 1년 6개월 후 1차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우선심사
출원 후 1차 심사결과를 받기까지의 시간 단축을 원하시는 경우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1차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의견제출
심사과정 중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의견제출통지, 거절결정서)가 있는 경우에 심사관의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서의 제출 및 명세서를 수정하는 보정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특허출원에서 1회 이상의 의견제출통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견제출통지서 수차례 발생될수도 있습니다.
등록
특허출원사건이 등록결정되면 등록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특허가 등록결정되면 신속히 등록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시 납부하는 설정등록료는 등록일로부터 3년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을 유지하시고자 하는 경우 설정등록 후 3년부터 존속기간만료일까지 매년 ‘연차등록료(권리유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차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특허권은 소멸됩니다.
기술이전 / 거래 라이센싱
등록된 특허기술을 권원 없이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 형사고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퀘어는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체의 법적절차를 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로부터의 부당한 권리행사에 대응하여 심판 및 소송을 진행합니다.
등록된 특허기술을 권원 없이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경고, 형사고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이스퀘어는 권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체의 법적절차를 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